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50년간 함께 산 배우자를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973년 혼인한 이후 자신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돈을 모아 자녀들을 양육한 데 대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그러나 범행 전후로 이씨가 보인 행동에 비춰볼 때 충분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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