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안내문(왼쪽부터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SR 제공]
SRT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안내문(왼쪽부터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SR 제공]

[윤수지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철도사업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암표로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SR은 밝혔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 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암표 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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