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복지부 장관은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대상 기관 중 545곳(52.3%)이 1% 이상 우선 구매했고, 나머지 47.7%는 1%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곳에서는 장애인 1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2월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서울은 24일과 31일 이틀에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제품도 전시·홍보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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