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사진=연합뉴스]
초음파검사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천만원에서 2022년 808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늘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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