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용 아동이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20만3천명으로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10만원 나와 총 15만원이 디딤씨앗통장에 쌓이는 식이다.

이렇게 통장에 쌓인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학자금·취업훈련비,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올해는 20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개설할 수 있다.

후원은 디딤씨앗통장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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