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8백만 원에서 3억 6천4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렇게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