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잘못 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된다.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령 의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망 여부', '사실혼'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같이 활용해 중복 조사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수급자 사후 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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