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통관 검사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2024년 수입식품 통관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 보완 조치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허위 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이 고추, 커피 원두, 고수 등 24종으로 확대된다.

관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참깨, 서리태, 땅콩, 쌀, 녹두 등 5개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 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 검사도 확대된다.

수입 수산물은 과도한 얼음막 등을 이용해 불법 증량하거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제품 이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참돔·민어류 등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 장난감이 포함돼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 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 분석이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항목을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한다.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 식품 4천700여건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무작위표본 검사 기간이 기존 18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 수입 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 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립 신속 통관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수입 식품 통관 검사 제도도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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