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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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천300원에서 8만9천800원 인상돼 매월 71만3천100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3천300원이 늘어난 183만3천500원이 지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작년 3천155억원에서 올해 3천585억원으로 430억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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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작년 3천155억원에서 올해 3천585억원으로 430억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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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 기준도 개선했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천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천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천원 이하에서 822만8천원 이하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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