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식약처 제공]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에 관한 정보를 10일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고,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월 1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다. 최근 이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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