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기상청은 올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 지역 세분화로 '계기진도'(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에 따른 지진정보를 빠르게 받아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문자가 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나뉜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남한 내륙 기준)이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6.0 이상일 때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 크기가 최소 40㏈(데시벨)로 안전안내문자(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크다. 긴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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