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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