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상습 체불 근절 대책 발표하는 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작년 5월 상습 체불 근절 대책 발표하는 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올해에는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1조6천218억원으로 2022년 동기(1조2천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체불 규모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로 늘어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222명을 신용제재하고, 이중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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