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관세청은 최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이 제조·유통돼 세관에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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