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무죄로 판단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 만인 같은해 12월 29일 검거됐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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