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올해 단속된 불법 체류 외국인이 3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천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천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천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 1천653명도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 또한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 투약 및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을 적발, 형사절차를 마친 뒤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8천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연말연시 등 상황에도 원활히 출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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