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배모(48)씨를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배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배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이씨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이후 이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경찰에서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돼서 의붓어머니가 교제하는 남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해 화가 나 살해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치료비 연체는 오로지 배씨 책임인 사실이 확인됐다. 의붓어머니 이씨와 해당 남성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가 지속해서 이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배씨는 올해 4월 실직한 후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하다가 범행 직전에는 채무가 2천여만원에 달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배씨는 혼자 살고 있는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며, 이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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