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 전 한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난민 불인정 가능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고,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했더라도 외국에서의 전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나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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