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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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구모(4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천9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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