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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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거주자는 전입 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동·호수는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표기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사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자의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전산 자료의 형태로 관리돼 복지 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제공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는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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