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총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천364곳 중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539곳을 제외한 82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그중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문제가 적발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 867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수사 의뢰한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수사 의뢰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A 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그 채용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했다.

B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징계 요구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 기관과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기간을 단축해 공고하거나,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곳에는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 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정착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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