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경찰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28회 회의를 열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규칙은 경찰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강력범죄에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가 포함된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3년이고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이다.

본래 이 규칙 제10조에는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일몰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해 3년 더 효력이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간 인권침해로 볼만한 큰 문제는 없었다"며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유효기간만 연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관서별 정보수집 대상자는 총 4천5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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