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 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공사장 식당 등 3천71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 위반 4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도 진행한 결과, 이중 크루아상 샌드위치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원료 폐기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 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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