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확인 마크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포스터]
"안전기준 확인 마크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포스터]

[박민정 기자]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 40개가 국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생활 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9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CMIT·염화벤잘코늄류·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메탄올·4-메톡시벤질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외에서 들여온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이다.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 독성이 있으며 벤젠은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을, 메탄올은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4-메톡시벤질알코올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각각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다.

품목별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현황 [한국소비자원 자료]
품목별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현황 [한국소비자원 자료]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차량용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와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쓰면 안 되는 물질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유럽은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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