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사진=연합뉴스]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올해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사례로는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 ▲ 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 등이 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본인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PC방(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 제외)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산업단지 면적은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 수가 10개 이상이어야만 협의회 설립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산업단지는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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