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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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30만명의 겨울철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올겨울 취약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생활 요금 체납 가구를 포함한 겨울철 취약 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입수한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해 올겨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을 지자체에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들여다본다.

특히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로 확보한 추가 정보를 활용해 생활요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 취약 가구 8만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취약계층은 통장·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천곳에 난방비를 작년보다 3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8천 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평균 30만4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2천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등유 바우처는 64만1천원, 연탄은 54만6천원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해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확대한다. 교육급여는 11.1% 올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을 내년 3월까지 지원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층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 계층에게 긴급돌봄과 일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특히 폭염·한파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에게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월 31만3천원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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