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18만8천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2022년 기준으로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은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천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3천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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