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경증 장애인도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로 주치의의 방문 횟수를 달리한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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