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에 있는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부담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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