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천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복지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에게 오는 15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인과 요금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114) 또는 전용 ARS(1523), 정부24,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통신 요금 감면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통신 요금 감면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감면 신청이 가능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이다.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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