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등의 범행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고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