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 의료와 관련해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가 환자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국가보상금 제도의 대상에 소아청소년 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인데, 복지부는 최근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구체적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보상금 제도는 현재는 분만 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국가 70%, 의료기관 30% 부담에서 내년부터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보상금 제도의 소아청소년과 확대를 이 패키지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상 대상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국가의 보상금 부담 범위를 어떤 수준에서 정할지를 의료계,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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