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 사기 고소 건은 송파서에 병합됐다. 송파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지난 27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악된 피해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냈다.

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남씨나 학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학교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체육시설의 경우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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