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고, 감정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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