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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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에는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

이들 자산가 336명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이었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무려 982만원을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데, 하위 10%에 해당한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천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한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최연숙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소득 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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