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직장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설치 이행 명령을 2회 이상받고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기업이 12곳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기업 19곳 가운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12곳에 달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2차 이행명령 불이행 시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은 7곳으로, 부과금 총액은 31억8천600만원이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완료했거나 납부를 진행 중이다.

남 의원은 "명백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해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부과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과 무책임"이라며 "법률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유명무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19곳 중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12곳,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곳은 7곳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코스트코코리아는 이행명령 11회와 이행강제금 8억1천950만원을 부과받아 7억650만원을 납부했다.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은 이행명령 4회와 이행강제금 1억270만원을 부과받아 완납했다. 둘 다 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았다.

한영회계법인은 이행명령 2회를 받았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 의무화,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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