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건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24건이다.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 면허 취소 23건이었다.

행정처분의 대다수를 차지한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만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아 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사건 정보를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했다.

이러한 절차에 근거해 공정위는 최근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국내 제약사에 대해서도 사건 의결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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