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향후 6개월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이 내용은 이날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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