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 5년간 환급 기한 만료로 소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2019년부터는 소멸시효 미도래로 미집계) 기한 만료로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은 239억9천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가 초과금액을 보험 가입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을 환급받으려면 건보가 대상자에 통보한 후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받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초과액을 환급받지 못한 2만3천845명 가운데, 60.7%(1만4천477명)가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초과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이 환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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