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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