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 단속하는 경찰 헬기 [사진=연합뉴스]
법규 위반 차량 단속하는 경찰 헬기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중복해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 액수로는 2억6천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천702건(8천304만원)의 3배 규모다. 올해 6월까지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총 2천648건(1억3천548만원) 발생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된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2020년 130건(574만원), 2021년 180건(849만원), 지난해 1천112건(5천461만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봉민 의원은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환 안내도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관련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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