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6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천185만 건, 부과액은 6천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상반기 부과액 3천956억원보다 2천366억원(59%) 급증한 수치다.

부과 건수로 살펴봐도 2021년(769만 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4%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천764만건(9천2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266만건(1조2천152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경찰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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