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과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이동전화번호 확보 위한 연계 방안 흐름도
위기가구 이동전화번호 확보 위한 연계 방안 흐름도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자격을 조사할 때 수기로 확인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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