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한 검사항목에 모기물리는 빈도 등을 추가해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DTC유전자검사란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관의 검사 정확도와 항목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분기에는 6개 기관에서 모기물리는 빈도와 가려운 정도,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주근깨, 땀 과다분비 등 28가지의 항목을 새로 추가해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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