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점식 의원안을 가칭 삼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제정안인 만큼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기존 법상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뿐만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수사당국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5일로 했다. 당정안에서 3일로 제시한 유예기간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1월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