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점검항목과 대상 기관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 정도를 활용해서 선정한다.

올해는 대상 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인력 추가 배치,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급여 비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참여기관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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