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4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병원급은 3월과 9월의 진료내역을 연 2회,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게 된다. 지난 4일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먼저 이번 달 치의 비급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594개다. 기존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던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포함했다. 내년엔 1천17개 항목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각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실시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의료법은 복지부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 현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정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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