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수강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수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험 응시 준비 중임에도 실제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기가 가능해졋다. 

수능 및 편·입학 응시 사유로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 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며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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