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인데,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1천19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7%가량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외국어 안내문이 없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와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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