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선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는 물론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엔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변경해 내실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협의회에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추진 실적 평가 등을 협의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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